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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964 |
제목 |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확인 → 신고서 접수 → 외국인정보시스템에 체류지 변경 → 신분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 ||
관련법규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변경신고서 | ||
구비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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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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