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555 복사
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26 조회수 964
제목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확인 → 신고서 접수 → 외국인정보시스템에 체류지 변경 → 신분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관련법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