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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2247 |
제목 | 인감증명 위임장(외국인)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인감신고를 한 외국인이 해외체류의 사유로 인감증명을 위임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처리해주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1통 600원 | ||
처리흐름 | 대리발급신청 → 대리인신분확인(17세이상) → 인감위임장 확인 → 발급 | ||
관련법규 | 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위임장 | ||
구비서류 |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
별지13호 서식(인감증명위임장)의 자국 공증서에 대하여 -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 -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 <유의사항> * 임의 위임장 제출시에는 반드시 '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함'을 표기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체류중인 경우에는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 * 아포스티유 가입국 :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등 10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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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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