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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육지원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532 |
제목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서 | ||
접수부서 | 보육지원과 | ||
민원내용 |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재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서 | ||
수수료 | 무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파악 - 기안결재 - 신고증교부 | ||
관련법규 | 1. 보육영유아에대한 전원조치계획서 2.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또는 처분계획서 3.보육시설인가증 또는 신고증 4.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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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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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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