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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육지원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525 |
제목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 ||
접수부서 | 보육지원과 | ||
민원내용 | 대표자 또는 시설장, 시설의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시설종류 변경을 위한 민원서류 | ||
수수료 | 무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파악 - 기안결재 -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인가증 재교부 | ||
관련법규 | 변경하는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공통사항 : 보육시설인가증 원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대표자,명칭,소재지,정원,시설종류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4호서식에 의한 변경인가 신청 | ||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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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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