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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843 |
제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의제기서 서식 | ||
민원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신청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제기서를 기후환경과 접수 |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
구비서류 | 이의제기서 양식에 의거 제출 | ||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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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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