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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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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1203
제목 구립보육시설 신규위탁신청서
접수부서 보육지원과
민원내용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을 신청하는 민원서류
수수료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면접, 서류심사)→위탁심사결과 통보
관련법규 1.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서류(법인인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경우에 한함) 3. 개인인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자의 자격등 적격여부 판정하여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면접,서류)후 위탁결정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및 「서울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1항


신청은 구립보육시설 모집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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