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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육지원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1203 |
제목 | 구립보육시설 신규위탁신청서 | ||
접수부서 | 보육지원과 | ||
민원내용 |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을 신청하는 민원서류 | ||
수수료 | 무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면접, 서류심사)→위탁심사결과 통보 | ||
관련법규 | 1.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서류(법인인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경우에 한함) 3. 개인인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자격등 적격여부 판정하여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면접,서류)후 위탁결정 | ||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및 「서울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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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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