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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715 |
제목 | 행정사업신고 | ||
접수부서 | 자치행정과 | ||
민원내용 | 행정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서류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확인증 발급 | ||
관련법규 | 1. 행정사업신고서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 1장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행정사의 종류 o 일반행정사 o 기술행정사 o 외국어번역행정사 | ||
구비서류 |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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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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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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