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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3594 |
제목 |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 ||
접수부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는 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정정신고서 작성→제출→처리 | ||
관련법규 | 신분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 | ||
2024.6.18. 개정된 서식파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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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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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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