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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05 |
제목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개인.법인)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 | ||
수수료 |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봉인 포함) : 2,8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구비서류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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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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