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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4 | 조회수 | 662 |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12,0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수리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주의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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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대표자(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신고 수리시 양도인의 구 등록증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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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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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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