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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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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662
제목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12,000원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수리
관련법규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주의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표자(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신고 수리시 양도인의 구 등록증 회수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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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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