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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50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 | ||
관련법규 |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br> 2. 신청자와 동순위에있는 다른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동의서 1부<br>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br> 4. 상속인이 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br>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br> 상속인의 법적 지위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br>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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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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