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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 작성일 | 2025-09-17 | 조회수 | 1324 |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서 |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수수료 | 3,000원 |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 |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
| 구비서류 |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자와 동순위에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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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자와 동순위에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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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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