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031 복사
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7 조회수 1403
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과통보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증명서 원본,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3425-5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지하수개발 및 이용신고
다음글 토양오염 관련 손실보상청구서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