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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709 |
제목 | 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민원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28,000원 | ||
처리흐름 | 서류검토→접수→처리→면허세납부확인→영업신고증 교부 | ||
관련법규 | 1.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교육수료증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단, 대리인일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참 )3.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 ||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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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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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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