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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599 |
제목 | 영업의 폐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민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서류검토→접수→처리 | ||
관련법규 | 1. 영업신고증(단, 대리인일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참 ) | ||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 6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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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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