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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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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1209
제목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등)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1,000원
처리흐름 접수→ 등록번호화일 조회→ 교부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정확한 등록명칭, 주사무소의 주소, 등록번호 및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구비서류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3425-62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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