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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209 |
제목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등)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1,000원 | ||
처리흐름 | 접수→ 등록번호화일 조회→ 교부 |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정확한 등록명칭, 주사무소의 주소, 등록번호 및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
구비서류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3425-62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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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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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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