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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664 |
제목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1,000원 | ||
처리흐름 | 접수→등록번호 화일 조회→등록번호 부여→등록증명서 발급 | ||
관련법규 | 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10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확인 | ||
구비서류 | 1)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2) 정관 기타의 규약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TEL 02-3425-62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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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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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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