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791 복사 | ||
---|---|---|---|
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06 |
제목 | 폐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접수→폐업처리 |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폐지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신고하여야 함. | ||
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
- |
|||
첨부파일 |
이전글 | 게임업 관련 변경신고(게임제작,배급및 청소년,PC방,복합유통,일반게임장) |
---|---|
다음글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