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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31 |
제목 | 게임업 관련 변경신고(게임제작,배급및 청소년,PC방,복합유통,일반게임장)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장, PC방,복합유통게임, 일반게임장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대표자,소재지,상호,면적 등)을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강동구 수수료 조례에 의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작성 → 발급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요령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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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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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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