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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4 | 조회수 | 1223 |
제목 | 지방세 권리보호요청신청서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예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이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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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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