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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812 |
제목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등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결재-대장정리-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대표자 변경시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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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제1항 |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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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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