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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765 |
제목 | (축산물)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받은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5,000원 | ||
처리흐름 | 접수 → 시설확인 → 성안 → 결재 → 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내용 참고 | ||
(축산물)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첨부파일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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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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