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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633 |
제목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등록증의 분실, 훼손된 경우와 기재사항변경(상호변경 등)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800원 | ||
처리흐름 | 접수→ 결재→ 등록증 작성→ 교부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11조, 제13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분실여부 확인 및 훼손된 중개업 등록증 회수 |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여권용 사진 1매, 등록인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TEL 3425-61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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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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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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