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698 복사 | ||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562 |
제목 | 토지이동신청서(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유의사항 참조 | ||
처리흐름 | 접수→공부대조→현지조사→결재→공부정리→결과통지(신청인)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합병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처리기간 5일) - 신규등록, 분할(분할후 필지당), 등록전환 : 1,400원(처리기간 3일) - 등록사항정정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 3일)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측량성과도(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정정) 2. 형질변경 등 공사완료증명서(지목변경) 3.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형질변경준공필증,건축물대장등본 등) 4. 이해관계인이 있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 생략] 등기부등본(등록사항정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02-3425-620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축산물)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다음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재교부 신청서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