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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650 |
제목 |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업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결재 → 통보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 재개업 신고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반환 ㅇ 휴업기간은 1회에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TEL02-3425-61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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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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