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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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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650
제목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변경 신고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업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결재 → 통보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재개업 신고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반환 ㅇ 휴업기간은 1회에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TEL02-3425-61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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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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