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44585 복사 | ||
---|---|---|---|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26 |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교부(접수는 민원행정과, 신고증 교부는 지역경제과) |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후 재발급 가능 | ||
구비서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참고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고서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이전글 |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
다음글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 착공 신고 및 해체 공사 완료 신고 양식 및 구비서류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