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일명 화이트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는 형형색색의 빛깔로 이쁘게 포장된 사탕들이 아이들에게 유혹의 손짓을 보낸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4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GFZ(Green Food Zone : 식품안전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탕류를 포함해 과자류·빵류·초콜릿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햄버거 등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각종 기호 식품들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는 각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중 50명이 2인 1조로 GFZ으로 지정된 55곳의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650곳을 돌 계획이다. 업소를 직접 방문해 ▲돈, 화투, 담배, 술병 형태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 진열과 판매행위 ▲함유성분 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업소명 및 소재지 미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행위 ▲냉장·냉동 보관식품 진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구는 공무원과 학부모지킴이 등 4명이 2인 1조를 이뤄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천호동 문구완구거리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취급하는 기호식품 대다수가 천호동 문구완구 거리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유해식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수거된 식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음료류의 당, 인공감미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식중독균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류의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세균수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문구점 등에서 파는 기호식품이 모두 유해식품은 아니지만 일단 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다거나 성분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아이들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판명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각종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 제정돼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 안의 구역(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즉 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 170여 명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선발했으며, 이들은 2년 동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감시 활동을 벌인다.
※ 사진 별첨 : GFZ 구역에 있는 식품취급업소(편의점)에서 우유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