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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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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자 2010-02-24
제목 "화이트데이 불량 사탕 물럿거라”


3월 14일 일명 화이트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는 형형색색의 빛깔로 이쁘게 포장된 사탕들이 아이들에게 유혹의 손짓을 보낸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4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GFZ(Green Food Zone : 식품안전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탕류를 포함해 과자류·빵류·초콜릿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햄버거 등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각종 기호 식품들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는 각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중 50명이 2인 1조로 GFZ으로 지정된 55곳의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650곳을 돌 계획이다. 업소를 직접 방문해 ▲돈, 화투, 담배, 술병 형태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 진열과 판매행위 ▲함유성분 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업소명 및 소재지 미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행위 ▲냉장·냉동 보관식품 진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구는 공무원과 학부모지킴이 등 4명이 2인 1조를 이뤄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천호동 문구완구거리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취급하는 기호식품 대다수가 천호동 문구완구 거리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유해식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수거된 식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음료류의 당, 인공감미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식중독균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류의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세균수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문구점 등에서 파는 기호식품이 모두 유해식품은 아니지만 일단 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다거나 성분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아이들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판명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각종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 제정돼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 안의 구역(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즉 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 170여 명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선발했으며, 이들은 2년 동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감시 활동을 벌인다.

※ 사진 별첨 : GFZ 구역에 있는 식품취급업소(편의점)에서 우유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첨부파일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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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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