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3월부터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번호판 택배서비스를 선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을 찾기 위해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관내 택배회사인 KGB와 이용 협약서를 체결하고 번호판 택배 수수방법, 사고 책임과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번호판 택배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일단 온라인(가상 계좌 납부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에서 택배회사에 배송신청을 해 납세자에게 전달된다. 다만 택배비는 납세자가 착불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 이용자가 연간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구는 번호판 3,018대를 영치했으며, 2,512대가 교부돼 83%의 반환율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200여 명 정도가 구청을 방문한 셈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구청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시간도 절약되고 구청 방문 후 체납된 세금 완납을 위해 발급해주는 종이고지서를 출력할 필요도 없어진다.
한편 구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