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3월9일부터 13일까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 규모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2,000만 원 이하이며,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000만 원 이하다.
융자에 따른 이율은 연 3%로 지원이 확정되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단, 융자 위탁은행인 (주)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나 본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 거주 1년 이상 된 세대주(배우자포함)로 연 소득 3천만원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은 ▶강동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며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이다. 단 사업자금과 학자금의 경우 주거면적 전용 85㎡미만의 주택 소유자에 한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대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480-1760 김현정)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