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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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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기획경영과 등록일자 2009-10-22
제목 강동구, 소송비 지원으로 직원 사기 높인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소송비 지원사격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30일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신설된 규칙 조항에 따르면 구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위임에 따른 착수금(개인인 경우 100만원)과 승소사례금 등 200여만 원을 지원해준다. 다만 최종판결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지원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직무 관련 형사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다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입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컸다”며“소신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이 이로 인해 업무 상 위축되면 대주민 행정서비스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2008년도 8건(개인 4, 다수 관련 4)에서 올해 13건(개인 7, 다수 관련 6)으로 늘었다. 올해 발생된 13건의 소송 중 단 1건을 제외하면 12건 모두 무혐의로 끝을 맺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구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신설 조항

제30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31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4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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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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