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주택분 1/2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등)과 9월(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8년도 재산세액보다 건축물은 150%, 주택은 130% 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세 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금년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서울시세금’)모두 가능하며, 고지서에 적힌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내용은 강동구청 부과과(☎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