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원룸, 다가구주택, 시장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 상세주소 등록을 신청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로명 주소에 동?호수 등이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택배물품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시장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도로명주소대장에 등재?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공문서에 공법상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도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물품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용 빌딩?상가?시장 등의 사업자들이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상세주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5-622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