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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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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13-09-17
제목 앗!! 내 번호판...어디로?
앞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강동구를 활개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규정이 신설되면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영치를 실시, 두 달동안 과태료 7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대포차)근절 및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번호판영치팀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 구는 지난 8월까지 두 달간 상습?고액체납자 번호판 204개를 영치해 총 2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천3백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과태료 등의 체납액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강동구는 이러한 차량이 총1,652대이며, 과태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7,101건, 13억9천3백여만 원에 달한다. 그중 금액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2,135건, 9억2천만 원(66%))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구민들의 납부의식이 낮아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체납은 없다며 팔을 걷어붙인 구는 번호판영치를 전담하는 팀(전담인력 4명)을 구성해 1일 2회 2개 반을 운영, 하루 평균 6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자치구 평균 전담인력이 5명, 평균 영치대수가 5.5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높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 주1회 이상 3인 1개조로 특별단속영치반을 운영하여 새벽 5시에서 9시, 밤 8시에서 12시까지 취약시간대 영치활동 강화 및 세무2과 38세금징수팀과 합동단속, 영치정보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영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영치예고장 및 안내문 전달, 전화상담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제도 등 맞춤형 수납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구청에 방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수령이 가능하며 특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해당 검사를 받고 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누수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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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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