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에도 양육 수당이 지원된다.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1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소득 인정액이 159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에 한한다.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해당 주민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만일 양육수당을 지원 받다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양육수당은 7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된다. 단 지원 기한은 영유아가 생후 23개월이 될 때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