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율을 기존 연 3%에서 연 1%로 대폭 낮췄다. 최근 경기 불황 여파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1%도 은행 취급 수수료로 사실상 무이자인 셈.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융자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가구주(배우자포함)며,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의 경우 강동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해야 한다. 단 ▲융자 위탁은행인 (주)우리은행을 통해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 과다자, 무소득자)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인 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용도는 제한적이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 운영개선 자금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인 경우다. 융자규모는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융자 신청 전에 대출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471-1305)과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적합 여부 등을 파악해본 후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전(월)세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강동구청 자치행정과(☎480-1760)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