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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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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2-11-20
제목 “보금자리지구 관련 강동구와 구체적 협의 없었다”는
국토해양부 주장에 대한 「반박」
강동구가 11월 1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합의 이행을 요구한 이후,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①강동구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으며, ②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및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발표했다. 또, ③“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동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국토부 주관의 자문회의와 십여차례에 걸친 우리구 관계관의 국토부 방문등을 통해 끊임없이 협의해 왔으며,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2011. 11. 17)에서도 우리구의 요청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강동구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동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현대화(지하화)를 비롯해 열공급시설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 강동구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다.
▷1차 : 강동구 도시계획과-3011(2012. 3. 26)
- 2011.9.8일 우리구가 제안한 대안을 지구계획(안)에 적극 검토 반영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지하철 9호선 연장내용을 반영해 줄 것
- 보금자리주택이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구 반영 요구사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하화, 열공급시설 증설, 고덕천 수퍼제방 조성 등)을 반영해 줄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지구 지정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이 있으나, 지구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음으로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2차 : 강동구 도시계획과-4560(2012. 5 .4)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된 고덕강일 보금자리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012. 4. 5 개최/ 김동호 전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참석) 결과에 대한 우리구 검토 의견 회신에서도 동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우리구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3차 : 강동구 도시계획과-10602(2012. 10. 19)
-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우리구와의 협의, 강동구민과의 대안 약속 이행 후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우리구 검토 의견(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고덕척 수퍼제방 도입 등)을 필히 반영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완료 후 입주민 및 강동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2)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및 결정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2. 4. 5일 강동구는, 국토부(공공택지기획과)에서 주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수립시 우리구 검토 의견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서울고덕강일 지구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알림(2012.4.5)에서 “회의 때 제기된 사항과 서울시·강동구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구계획을 보완한 후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서울시 및 강동구 SH공사에 보내왔다(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379/2012. 4. 5).
강동구는 또한, 2011. 9. 7일 국토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이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를 십여 차례(총 14회) 방문해 우리구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협의 과정 중에 있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2011. 11. 17) 자료에도 강동구 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자료 별첨. 중도위본회의심의안건 일부)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토부에서는 마침내 강동구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2011. 12. 8일 고덕강일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3)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 시설과 열공급 설비 증설은 대규모 주택 건설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며, 그 중에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을 종합시설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723억원으로 자치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주택만을 건설하는 데 급급하여 향후 시설 미비에 따른 기반 시설 증설비용과 민원을 고스란히 자치구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인 만큼, 반드시 사업지구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우리구의 정식 공문요청과 자문회의와 직접방문을 통한 십여 차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우리구 의견반영 결정사항과 같은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국토부의 입장은 지구지정 당시의 합의를 저버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국토부가 이러한 약속내용을 누락한 채 이번 심의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분쟁과 갈등, 사업 지연등은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며, 1년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동구는 향후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도 불응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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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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