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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어르신청소년과 등록일자 2012-11-08
제목 『강동구 추모의 집』을 아시나요?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7일 개정?공포하였다.

구는 2010년부터 예은추모공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에 총 3,000기를 확보해서 구립봉안당(강동구 추모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사전예약제를 신설하여 불의의 사망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높였으며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해야하는 제한도 없앴다.

또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형제ㆍ자매까지로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구 소재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구에 거주 하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구립봉안당을 이용하는 경우 74만원에 15년간 안치가 가능하다. 해당기간 사용료 20만원과 관리비 54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연간 관리비용으로 환산해보면 3만6천원으로 일반분양의 1/10 가격이다. 기간은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고품격 저비용의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구민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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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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