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12년 하반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을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구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융자 금액을 당초 1억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가구로서 상환방법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이율은 연1%이다.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 지원대상은 강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사업운영 개선 자금이 필요하거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융자금액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일부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자의 생계자금으로 융자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전에 융자기관인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개인대부계(☎471-1305)와 사전상담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강동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사업부서의 확인조사 내용, 위탁은행의 검토 내용을 참고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은행의 자체신용평가 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 ▲구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인 자 ▲ 주택소유자의 임차보증금 용도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소득증빙자료이고 지원대상별로 사업자등록증, 재난피해 입증자료(3개월이내),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