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2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 190,403건에 2,16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며,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울시 ETAX시스템, ARS(☎1599-3900) 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방문 시 CD/ATM기 화면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어도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가 필요한 주민은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를 함께 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자동이체만 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를, 전자고지 신청만은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8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480-1350~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