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5월 1일부터 강일동, 암사3동, 둔촌2동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를 시범 실시함에 따라 18~19일 이틀에 걸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범 실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의 필요성과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구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아파트 관리비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수수료를 세대별 1,300원씩 정액제로 부담하여 왔지만 봉투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대체하게 된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절약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수분(음·폐수)을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가까운 상가나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전용수거용기(기존 용기)에 넣으면 된다.
지난 2000년 5월부터 전체 일반주택 지역과 소형 음식점 등에 실시해 오던 봉투종량제를 이번에 공동주택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봉투종량제 실시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