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이나 기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ㆍ개축하면 안전은 물론 미관도 헤치게 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무허가 건축물 일제 조사 기간을 갖는다. 사전 예방과 사후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 대상 건축물은 200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과 변동이 보이는 건축물 3,996건이다. 담당공무원이 오는 10일부터 7월31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은 자진정비토록 행정안내(계고장 발부)하고 자진정비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건축주 고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일제조사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반건축물의 불법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이 방문하면 꼭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