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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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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자 2011-11-24
제목 음식점원산지표시 완전 정착을 위해 한걸음 더~!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홍보 및 2012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횟집 영업자 및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1. 11. 25(금) 15:00 강동구보건소 강당(3층)에서 실시되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음식점원산지표시 확대품목 설명, 음식점원산지 관련 점검사항, 원산지게시판 배부 및 표기방법 설명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중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외에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참돔, 우럭, 넙치 및 찌개ㆍ탕용 배추김치까지 7종이 추가 되며 2012.4.11부터 확대 표시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원산지표시제 완전 정착을 목표로 음식점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 홍보도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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