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11.11.1.~12.15.)을 맞아 산불억제 및 유사시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일과시간 외에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주요 등산로를 위주로 지속적인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산불발생을 억제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므로 산에 들어갈 때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금지, 산림 안에서 흡연금지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며 주민들에게 산불조심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불 신고 접수처 * 소방서(119) * 강동구청 : 주간 - 푸른도시과(480-1395~7), 야간 - 종합상황실(480-1300) *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 산불관련 벌칙 내용 ◈ 산림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 7년이상 징역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 - 과태료 50만원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30만원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20만원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 과태료 30만원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