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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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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자 2009-03-19
제목 강동구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만료일인 금년 5월 30일을 앞두고 강동구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주민의 재산권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푹 꺼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구에서 해제를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라 1998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군·구에 용도별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도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또 실수요자만 취득이 허용된다.

강동구는 현재 구 전체면적의 48.3%에 해당하는 11.88㎢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비닐하우스 내 농업경영, 취락지구로 지정된 주택단지 마을 등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이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지가 및 토지거래량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가는 2005년부터 안정세를 유지하다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건수도 2003년 266건에서 2004년 171건, 2005년 160건, 2006년 107건, 2007년 67건, 2008년 65건으로 2003년 대비 2008년 연말 기준으로 -75.6%나 감소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인 암사동 서원마을·양지1마을·양지2마을·선사윗마을·선사아랫마을,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일자마을, 둔촌동 화훼마을·둔촌마을, 고덕동 가재골 마을 등 10개 마을의 거래는 2008년 9건으로 부동산거래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부동산거래 내역을 봐도 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역(암사동 양지1마을)의 경우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또한 암사, 강일, 고덕, 상일동 등 4개동은 녹지가 동 전체 면적의 60~70%를 차지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5월경 최종 결정된다. 만일 이번 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주민들이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등 구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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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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