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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자 2009-03-20
제목 강동구 산모도우미 등 출산장려책 제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저소득 부부를 대상으로 불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한다. 불임 치료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 부부의 경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지원 횟수를 3회로 늘렸다. 지원금액이 회당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으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여성(만 44세 이하)이며,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여야 한다. 단, 시험관 아기,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 등 보조 생식술에 한하며, 비교적 소액에 해당되는 인공수정 비용(25~50만원)은 제외된다.

시술액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은 보건소 지역보건과(3층)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불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즉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준다. 대상자는 이 서류를 가지고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시술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해준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황에 따라 실직, 휴·폐업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90% 이하에 미치는 가정이다. 가장이 실직한 가정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이여야 하며,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자로 폐업 신고 1개월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여성결혼이민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전 한 달 이내 보건소 지역보건과(☎2224-0740)로 신청서, 산모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접수 3일 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 주민에게 알려준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전자식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준다. 신생아 수 등에 따라 55만원(1일 기준 53500원)부터 많게는 17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주(12일) 정도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좌욕, 세탁물 관리, 신생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구 관계자는 “불임치료 시술비와 신생아·산모 도우미 신청에 앞서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좋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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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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