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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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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자치행정과 등록일자 2009-03-12
제목 민방위교육 야간·주말 확대 운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생업으로 인해 평일 참석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을 위해 야간 및 휴일 교육을 확대 마련한다. 야간교육은 6월16일(화) 오후7시부터 11시까지며, 일요교육은 6월21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토요교육은 4월18일, 5월30일, 9월19일, 10월31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총 6회를 추가로 늘렸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오는 3월17일부터 11월24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지역대·직장대·지원대 등 642대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이 44회, 9월부터 10월31일까지 1차 보충교육이 18회, 11월9일부터 11월24일까지 2차 보충교육이 10회를 포함해서다. 이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국가역사관을 확립하고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해 안보·안전의식을 높이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구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기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가스안전, 화재예방(대피) 및 화상 응급처치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투입돼 소화기 사용요령 등 실생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한편 산불, 물놀이 등 재난예방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한 대원인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면제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한 이도 동일하게 교육이 면제된다. 특히 올해에는 자체교육자 인정범위가 넓어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까지 자체교육자로 인정된다. 자체교육자는 실제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교육이수자로 처리된다.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연2회 상습불참 시 50% 가중)가 부과된다. 연간 4시간씩 총 16시간의 집합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만일 주민등록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르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자치구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동별 세부일정은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종합민원→민원 안내→민방위 안내→교육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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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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