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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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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26-03-16
제목 강동구, 50만 인구 시대 맞아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시행
- 강동구민 자동 가입 방식으로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보장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최대 50만 원 지급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해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구민은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에는 1,000만 원이며, 상해 진단 시 위로금은 4주부터 8주까지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금액은 작년보다 500만 원 커진 최대 1,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원 사항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구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80%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전거 사고 387건(자전거 상해 진단 259건, 입원 111건, 후유장해 14건, 벌금 등 3건)에 대해 총 1억 4,7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전거보험 콜센터(☎1899-7751),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교통행정과] 강동구 50만 인구 시대 맞아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시행.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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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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