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불법 광고물 근절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 대상이 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은 관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며,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1인1회 4만원한도)이다. 그러나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된 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주 수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13일부터 실시되며 예산(1,00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거리질서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