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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도시디자인과 등록일자 2010-09-13
제목 길 거리에 붙어 있는 돈!
강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불법 광고물 근절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 대상이 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은 관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며,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1인1회 4만원한도)이다. 그러나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된 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주 수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13일부터 실시되며 예산(1,00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거리질서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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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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