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온 강동구의 금연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5일 공포했다. 이로써 강동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금연조례를 제정한 8번째 자치구가 됐다.
이번 조례는 박혜원 구의원 등의 발의로 이뤄졌으며,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다. 이번 조례에는 모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도 금연권장구역에 포함시켰다. 일명 ‘클린 에어존’으로 상시 근무자와 이용자의 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다.
이 외에도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등의 공공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한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구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2005년부터 진행돼 온 금연클리닉에는 현재까지 총 8334명이 다녀갔다. 또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아파트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KNP이스트빌 등 8곳이 지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볕우물 어린이공원과 성심어린이공원 두 곳이 금연공원으로 조성됐다. 구는 공원 인근 경로당 어르신을 12명을 자원봉사로 위촉해 금연 계도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 2008년 기준으로 지역 내에 있는 정류소 173개소 전체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구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장수준이지만 그동안 진행돼왔던 구의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린이 등 비 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켜 주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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