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주택분 1/2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과 9월(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나누어 매년 부과된다.
매매 시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치렀을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양도자(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과 휴대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는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부과과☎480-1350~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