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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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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로과 등록일자 2009-03-09
제목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 없앤다
강동구(이해식 구청장)는 이달 초순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주변 교통안전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벌인다. 지난 2월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이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속한다. 지역 내 등록된 어린이집 212곳(2009년3월1일 기준) 중 10곳을 제외하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는 이번 전수결과를 토대로 과속방지턱 또는 이미지과속방지턱을 설치해줄 방침이다. 이미지과속방지턱이란 도로 일부 구간을 높여 턱을 두는 대신 시각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곳인 경우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과속방지턱이 전부다. 과속방지턱의 경우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구간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안전 표지판, 보호구역 표시,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가 가능하다.

구는 이번 전수 대상에 어린이집 207곳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107곳도 함께 포함시켰다. 노인보호구역 정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개념이 아닌 사유지 안에 설치된 경로당을 제외하면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된 곳은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또 현재 법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신청 미비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29곳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감(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전 초등학교(24곳)와 유치원7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를 완료했으며,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5곳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시립양로원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 주변 도로를 우선 정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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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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